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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상에 한 건축허가의 하자 유무(소극)나. 사실상의 도로위의 건물신축으로 인근주민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부(소극)
마아가린 등의 원료가 되는 우지제조업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요부(적극)
당사자가 다른 관련사건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한 경우 그 위헌결정 후 재판을 해달라는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한 판결의 위헌 여부(소극)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적부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범위
건축물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위에 다른 건물의 건축을 허가함의 적부(소극)
개인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이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연립주택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포괄 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나.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에 걸친 횡령범행에 대한 적용법조와 형법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여부(소극) ...
구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본문(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정북방향'의 의미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부(적극)
건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허가권자의 재량범위
불법건축물이 도시미관, 거주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과 그 철거불이행의 방치가 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공익
건축법 제32조 및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취지와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적법여부(적극)
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이란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처분의 적부
가.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갖춘 시설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건축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의 의미
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효력 및 그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나.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판단의 대상이 되는 하자
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소와 세무공무원의 고발의 요부다.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상소이익 유무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의미다.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 라.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에 대한 감금행위가 ...
구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신고에 대하여 군수가 실체적인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