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불법건축물이 도시미관, 거주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과 그 철거불이행의 방치가 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공익
건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허가권자의 재량범위
건축법 제32조 및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취지와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적법여부(적극)
가.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갖춘 시설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건축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의 의미
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효력 및 그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나.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판단의 대상이 되는 하자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의미다.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 라.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에 대한 감금행위가 ...
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소와 세무공무원의 고발의 요부다.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상소이익 유무
구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신고에 대하여 군수가 실체적인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도시계획입안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나. 공람공고절차를 위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의 효력
아파트 신축분양자가 미완공아파트를 채권담보의 뜻으로 채권자들에게 분양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경료전에 다시 제3자에게 위 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통로개설 등 통행권 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원심변론종결전에 완공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의의
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윈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행정처분취소의 소익유무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고 한 사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기관에 소원장이 제출된 경우, 소원제기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의 적부
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준공업지역 건축허가기본계획의 법적효력나. 위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다.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 예라.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예
행정청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예
가. 주산학원이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9호 소정의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무실을 주산학원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건축주도 구 건축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의 2 소정의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