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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도로"의 의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불허가의 대상에 관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해석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행하는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의대상자(=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한 원상복구의 ...
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위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과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
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
가.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관계 법규의 의미나. 인근 부락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계사 등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례
가.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기 위한 요건나. 행정청이 환지확정되기 이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바 있지만 이것이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
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관광숙박시설 내라고 할지라도 위락시설을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와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투전기업소와 같은 위락시설이 포함되거나 또는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가. 공유지가 제자리(감평)환지되어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나.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행정청이 같은...
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항에 따라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나.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로서...
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의 법적 성질 및 규정취지와 행정관청의 수리의무다.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에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 라.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가 취...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동주택을 허가 없이 함부로 철거한 경우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나. 위 "가"항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것...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가. 이미 시장건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는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는 없다 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원고 소유의 대...
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나.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다거나 임...
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형질변경의 의의 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토지의 형상이 운동장처럼 변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위 “가”항의 형질변경...
가.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함이 판단유탈인지 여부(소극)나.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을 알루미늄으로 단장한 행위와 철골을 세워 천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건축한 행위를 모두 증축행위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