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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써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직할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임명·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
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나. 도시계획결정의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경정절차
가.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와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위반의 책임 유무(소극)나. 구 건축법 제57조(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를 근거로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가.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후에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도시계획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공고에 도시계획대상지로 표시되어 있어도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도시계획대...
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나. 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취하여야 할 조치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지목의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소극)나. 시가 토석채취 및 농경지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지목이 여전히 잡종...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
가.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소극)나. 증거신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로서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적법하다고 한 사례다.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의 요부(소극)
가. 행정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졌으면 위임관청은 사무처리권한을 잃는지 여부(적극)나. 기존의 유원지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폐지되지 아니한 채 같은 지역에 공원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의 효력
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나.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하였다면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구 건축법(1991.5.31. ...
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나.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하였다면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구 건축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