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은 A시 관할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A시와 B시에 걸치는 경우 사업자는 A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A시와 B시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등 관련)
2025.12.24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에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