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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결정 시기
도시계획조례상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동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이미 공공관리청에 귀속된 토지도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면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는 대지의 일부로 보아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94·3·1·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1층은 마을회관·미용실, 2층은 학원으로 사용 중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2004·12·2·) 되었는 바, 해당 토지에는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불허용도 : ...
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6-5·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제안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
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축물의 용도 등)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연결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시 관할 시장이 입안하는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것인지 ? 나.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시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 다. 연결도로가 시도인 경우 관할 시장과 사업자의 업무절차 및 업무범위는 ?
종전 관리지역내 건축법령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신규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이미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인 토지 확보(동의포함)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까지 마쳤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갖추...
현행 용도지역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고물상으로서 국토계획법이 제정·시행되기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고물상 대지의 경계담장을 함석으로 높이 2m이상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작물로 간주하여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토지를 새로운 획지로 만들지 않고 일부 제척할 경우 일부 제척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획설명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당 토지는 지목은 전이지만 예전부터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지로 사용하던 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명백한 착오로 보이는 바 이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여부
지상부분에 공동주택 수개동, 비주거용 수개동을 계획하면서 각 동별 지하주차장을 서로 연결되도록 계획한 경우, 이를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2002년에 공장 및 창고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9년 사무실을 일부 증축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승인)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공부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적용할 ...
2014· 1· 1· 이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2014· 1· 1· 이후에 숙박시설 건축 목적으로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