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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서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은 같은 법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함)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
「도로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학원강사의 자격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본문에서는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같은 법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등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