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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 관리주체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장기수선계획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같은 조 제1항제2호2)2)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토지 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하 “재개발사업등”이라 함)이 같은 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장기수선계획(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조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이라 함)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1)1)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수립기준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