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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인 소방차량을 불용처리할 경우,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문화재보호법」또는「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에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되고, 또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소화설비란 제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 단서」 및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에 의하여 11층 이상의 아파트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는 누구든지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